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15호
- 공고기간 : 2026.9.23.(수) ~ 10.8.(목)
- 접수기간 : 2026.9.30.(수) 09:00 ~ 10.8.(목) 18:00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ipa.incruit.com)를 통해 접수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만 입사지원으로 인정하오니, 반드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자 급증으로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개요 및 직무정보
- 채용인원 : 10명
- 분야별 인원
| 구분 | 채용형 인턴 | 합계 | |||||||
|---|---|---|---|---|---|---|---|---|---|
| 사무 | 건설 | 시설 | |||||||
| 일반행정 (고졸) |
일반행정 | 환경 | 토목 | 건축 | 기계 | 전기 | |||
| 채용인원(명) | 1 | 1 | 1 | 2 | 1 | 2 | 2 | 10 | |
| 선발 배수 |
서류 | 적격자 전원 | 70배수 | 70배수 | 30배수 | 30배수 | 30배수 | 30배수 | |
| 필기 | 5배수 | 5배수 | 5배수 | 4배수 | 5배수 | 4배수 | 4배수 | ||
- 분야별 수행예정 직무
| 직무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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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배치 예정 직무는 기관의 결원 현황 및 인력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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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근무지역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 방침에 따라 향후 기관 통합 및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임용 후 소속기관·근무지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설-기계, 전기 분야는 인천항 갑문(인천 중구 월미로 소재) 근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근무형태 및 처우 수준
| 직원 구분 | 처우 수준 | 근무형태(근무시간) |
|---|---|---|
| 채용형 인턴 | 월 216만원 내외 (4대 보험 등 포함/2026년 기준) | 전일제 (주 5일,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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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 공통 자격요건
| 구분 | 일반 | 고졸 |
|---|---|---|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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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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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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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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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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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채용형 인턴
| 모집분야 | 자격요건 | |||||||||||||||||||||||||
|---|---|---|---|---|---|---|---|---|---|---|---|---|---|---|---|---|---|---|---|---|---|---|---|---|---|---|
| 사무 | 일반행정 (고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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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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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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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 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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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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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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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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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절차 및 심사기준
| [ 전형 절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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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9.30.(수) 09:00 ~ 10.8.(목) 18:00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ipa.incruit.com)를 통해 접수
- 응시자격 중 어학성적은[붙임 4]어학점수 환산표를 참고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검증 및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확인하오니, 입사지원서에 입력하는 모든 항목은 증빙자료와 대조하신 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붙임 5] 입사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숙지 요망
-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 대상 등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붙임 6]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서류전형
- 공통 심사기준
- (입사지원서 적격·부적격 판단)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계량심사 기준 (일반행정-고졸 제외)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무 70배수, 건설·시설 3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되,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채용형 인턴 서류심사 항목별 배점 ]
| 채용 직렬(선발 배수) | 전문자격 | 어학 능력 | 정보화 능력 | 한국사 능력 | |
|---|---|---|---|---|---|
| 채용형 인턴 |
사무-일반행정 (70배수) | 30 | 50 | 10 | 10 |
| 사무-환경 (70배수) | 50 | 30 | 10 | 10 | |
| 건설 및 시설 (30배수) | 50 | 30 | 10 | 10 | |
- [붙임 4] 어학점수 환산표 및 [붙임 7] 채용형 인턴 서류전형 심사기준 참조
- 해외 항만·유관기관 및 관련 업·단체와의 협의·자료 검토 등 업무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학능력을 일정 부분 반영
3. 본인확인용 사진 및 추가정보 등록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홈페이지(
https://ipa.incruit.com)에
식별이 가능한 본인확인용 사진 및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26.10.20.(화)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시험 당일 응시자의 얼굴이 사진과 상이하여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등록한 생년월일과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 전형 응시가 제한(중도 퇴실 조치 등) 됩니다.
4. 필기전형
- 시험 종류 및 과목
| 시험 종류 | 과목 및 세부사항 | 문항/시간(분) |
|---|---|---|
| 인성검사 |
|
250/30 |
|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
|
50/60 |
| 직무수행 능력평가 |
|
50/70 |
- 필기전형 과목별 반영비율
| 모집분야 | 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
|---|---|---|---|---|
| 채용형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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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판정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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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판정 | 50% | 50% | |
- 합격자 결정기준
| 모집분야 |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기준 | |
|---|---|---|
| 채용형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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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본인 필기시험 점수 공개
- 열람 기간 :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 열람 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후 열람
5. 면접전형
- 모집분야별 점수 반영비율
| 모집분야 | 반영비율 | 합계 | |||
|---|---|---|---|---|---|
| 자기소개서1) | 토론면접2) | 역량면접 | |||
| 채용형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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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0% | 100% |
|
○ | 30% | 70% | 100% | |
- 자기소개서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불성실 작성(미작성, 분량 미달, 동일문자 연속 반복 사용, 표절, 회사명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토론면접은 일반상식 또는 직무기반 과제를 주제로 하여 실시할 예정 (토론 또는 토의방식)
- 면접합격자 결정기준
- 평가위원 평점 총점이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가점 포함)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과반수 위원이 각 평점 요소 중 동일한 평점 요소 어느 하나를 “하(4할)”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소수점 이하 점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모집분야별 면접전형 대상자가 1명일 경우 토론면접은 생략하고 역량면접(개별면접) 비율 100% 반영
- 동점자 처리기준
-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면접합격자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면접시험 종류 중 배점이 높은 면접의 점수가 높은 자
-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
모집분야별 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예비합격자 운영
-
면접합격자 발표 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확인,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범위 내 차하순위자를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거나 2순위 인원보다 적게 둘 수 있음
-
면접합격자 발표 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확인,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범위 내 차하순위자를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 다만,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된 자의 자진 퇴사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임용된 자의 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충원함
5
우대사항
| 구분 | 적용 대상자 | 전형별 가산점 | ||
|---|---|---|---|---|
| 서류 | 필기 | 면접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총점의 5% | ||
| 중증장애인 | 총점의 7%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총점의 5~10% |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 | 총점의 5% | -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 | 총점의 5% |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 총점의 5% | -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 - | 총점의 5% | -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 | 총점의 3~5% |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균형인재 및 지방대학 중퇴자 | - | 총점의 3% | - |
| 우수인턴 |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우수인턴으로 선정한 자 | - | 총점의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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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 일정(예정)
| 전형 내용 | 일정 |
|---|---|
| 1. 채용공고 | ′26.9.23.(수) ~ 10.8.(목) |
| 2. 입사지원서 접수 | ′26.9.30.(수) 09:00 ~ 10.8.(목) 18:00 |
|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10.16.(금) |
| 4. 본인확인 정보 등록 (사진, 생년월일 등) | ′26.10.16.(금) ~ 10.20.(화) 23:59 |
| 5. 필기전형 | ′26.11.7.(토) |
| 6.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6.11.12.(목) |
| 7. 자기소개서 제출 | ′26.11.12.(목) ~ 11.17.(화) 23:59 |
| 8. 토론 · 역량면접 | ′26.11.26.(목) 예정 |
| 9. 면접합격자 발표 | ′26.12.4.(금) 예정 |
| 10. 예비소집 · 신체검사 등 | ′26.12.9.(수) 예정 |
| 11. 임용 | ′26.12.17.(목) 예정 |
- 상기 일정은 응시자 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각 전형별 결과 통보 시 안내되는 일정 참조
7
기타 사항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점, 주소 기입란 없음
(단, 서류전형 이후 필기전형 응시자는 본인확인용 사진 및 생년월일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인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됨)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포함)상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별,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함. 특히,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불필요한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등 블라인드 원칙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채용 관련 이의제기 절차
- 신청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응시자
- 신청방법 : [붙임 9]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이메일 송부
- 신청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수신처 : leoshin@icpa.or.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예정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기간 연장 가능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과 연관된 사항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등
-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공고는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인어학성적·자격증 등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시험 주관기관 및 자격 발급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하여 검증합니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입사지원서 접수 시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받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 검증이 불가하여 응시 및 합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 채용비위 직·간접 가담자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붙임 5]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숙지 요망
-
필기 및 면접전형 등 단계별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을 지참하는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부착)’ 지참 시 응시 가능
- 18세 미만으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소년증으로 신분증 대체 가능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불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에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은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제공 신청항목에 체크하고 안내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10]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참고
- 당해 채용기간 중 전형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본인 미확인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집분야별 지원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전형단계별 과락 등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합격자는 임용 발령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또는 전역 후 입사 등 별도 조치는 불가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입사를 포기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임용포기확인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채용홈페이지(https://ipa.incruit.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이 확인된 경우, 기타 임용 예정자로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 및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가 소명되거나 해소되기 전까지는 임용을 유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관련사실 즉시 통보 필수)
- 공정채용 및 이해충돌 예방을 위하여 채용절차 완료 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받으며,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체 신규채용 직원수와 채용 당시 우리 공사에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신규채용 직원 수를 개인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leoshin@icp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와 공사의 요구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리 공사는 지원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위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기간 중에는 유선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032-890-8031, 803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