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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키비주얼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15호

  • 공고기간 : 2026.9.23.(수) ~ 10.8.(목)
  • 접수기간 : 2026.9.30.(수) 09:00 ~ 10.8.(목) 18:00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ipa.incruit.com)를 통해 접수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만 입사지원으로 인정하오니, 반드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자 급증으로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개요 및 직무정보

  • 채용인원 : 10명
  • 분야별 인원
구분 채용형 인턴 합계
사무 건설 시설
일반행정
(고졸)
일반행정 환경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채용인원(명) 1 1 1 2 1 2 2 10
선발
배수
서류 적격자 전원 70배수 70배수 30배수 30배수 30배수 30배수
필기 5배수 5배수 5배수 4배수 5배수 4배수 4배수
  • 분야별 수행예정 직무
직무분류
  • (일반행정) 안전보건, 재난대응, 전략, 예산, 대외협력, 상생, 동반성장, 성과평가, 계약, 대외홍보, 언론홍보, 물류기획, 투자유치, 항만보안, 자회사관리, 부두관리, 수역관리, Port-MIS, 계류관리, 배후단지, 항만부지, 마케팅기획, 화물마케팅, 고객만족, 여객부두운영, 여객터미널운영, 여객마케팅기획, 정보보호, 정보화운영, AI·디지털전환 등
  • (환경) 항만환경,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 (토목) 항만계획, 건설안전, 항만재개발,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관리, 해양건설, 육상건설, 개발사업 등
  • (건축) 건축시설, 건설안전, 항만재개발,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관리 등
  • (기계) 기계시설, 건설안전, 항만재개발,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관리, 갑문설비관제 등
  • (전기) 전기시설, 건설안전, 항만재개발,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관리, 갑문설비관제 등
  • 우선 배치 예정 직무는 기관의 결원 현황 및 인력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근로조건

  • 근무지역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 방침에 따라 향후 기관 통합 및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임용 후 소속기관·근무지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설-기계, 전기 분야는 인천항 갑문(인천 중구 월미로 소재) 근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근무형태 및 처우 수준
직원 구분 처우 수준 근무형태(근무시간)
채용형 인턴 월 216만원 내외 (4대 보험 등 포함/2026년 기준) 전일제
(주 5일, 40시간)
  • 5개월 근무 후 소정의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 결정
    •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 평정점수가 내부 전환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 대상에서 제외
    • 정규직 전환 시 채용형 인턴(일반행정-고졸)은 7급(을)로, 그 외는 7급(갑)으로 임용 예정
3

지원자격

  • 공통 자격요건
구분 일반 고졸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 고등학교 졸업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면접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소집해제) 가능한 자
    • 면접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되는 예비소집·신체검사 등 임용 절차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를 완료한 상태에서 응하여야 하며, 전역 지연 등으로 해당 절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 참조
  • 임용 발령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 고졸의 경우 대학졸업자 및 대학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지원 불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대졸자(졸업예정 및 전문대졸 포함)의 학력이 추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직권 면직 처리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채용형 인턴
모집분야 자격요건
사무 일반행정
(고졸)
  •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일반행정
  •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환경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환경”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설 토목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토목”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건축”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설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계제작” 또는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 자격(증) 인정요건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10.8.)까지 취득하고 유효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함
  2. 어학점수 인정요건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10.8.)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로, 면접합격자 발표일(′26.12.4.)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단,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사전등록한 어학시험 성적은 면접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에만 인정)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구분 TOEIC New TEPS TOEFL(IBT) TEPS-S TOEIC-S 플렉스
    (FLEX)
    지텔프
    (G-TELP)
    일반행정(고졸) 600 228 69 42 IM1 425 50(LEVEL2)
    일반행정 700 264 79 50 IM2 625 65(LEVEL2)
    • TOEIC-S 기준점수는 토익스피킹 ACTFL 등급에 따른 레벨을 의미함
    •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를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해당자는 의사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2] 참조
      • 청각장애인 대상 기준점수
        • (일반행정 고졸) TOEIC 300점, New TEPS 137점, FLEX 255점
        • (일반행정 고졸 외) TOEIC 350점, New TEPS 159점, FLEX 375점
  3.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가점 적용비율과 장애인 등록번호, 보훈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 시 가점 적용 및 지원자격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4.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의함 [붙임 3] 참조
    • 직렬별 세부 자격종목은 중직무분야별로 참조
4

전형절차 및 심사기준

[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임용
입사지원서 및
직무능력평가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토론면접
역량면접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1.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며, 자기소개서 미제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2.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붙임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최종합격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됨

1.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9.30.(수) 09:00 ~ 10.8.(목) 18:00
  • 응시자격 중 어학성적은[붙임 4]어학점수 환산표를 참고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검증 및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확인하오니, 입사지원서에 입력하는 모든 항목은 증빙자료와 대조하신 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붙임 5] 입사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숙지 요망
  •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 대상 등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붙임 6]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서류전형

  • 공통 심사기준
  • (입사지원서 적격·부적격 판단)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계량심사 기준 (일반행정-고졸 제외)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무 70배수, 건설·시설 3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되,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채용형 인턴 서류심사 항목별 배점 ]

채용 직렬(선발 배수) 전문자격 어학 능력 정보화 능력 한국사 능력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 (70배수) 30 50 10 10
사무-환경 (70배수) 50 30 10 10
건설 및 시설 (30배수) 50 30 10 10
  1. [붙임 4] 어학점수 환산표 및 [붙임 7] 채용형 인턴 서류전형 심사기준 참조
  2. 해외 항만·유관기관 및 관련 업·단체와의 협의·자료 검토 등 업무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학능력을 일정 부분 반영

3. 본인확인용 사진 및 추가정보 등록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홈페이지( https://ipa.incruit.com)에 식별이 가능한 본인확인용 사진 및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26.10.20.(화)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시험 당일 응시자의 얼굴이 사진과 상이하여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등록한 생년월일과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 전형 응시가 제한(중도 퇴실 조치 등) 됩니다.

4. 필기전형

  • 시험 종류 및 과목
시험 종류 과목 및 세부사항 문항/시간(분)
인성검사
  • 적격·부적격 판정
250/30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50/60
직무수행
능력평가
  • 채용형 인턴(사무-일반행정) :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 채용형 인턴(사무-환경) : 대기환경산업기사
  • 채용형 인턴(건설-토목) : 토목산업기사
  • 채용형 인턴(건설-건축) : 건축산업기사
  • 채용형 인턴(시설-기계) : 일반기계기사
  • 채용형 인턴(시설-전기) : 전기산업기사
50/70
  • 필기전형 과목별 반영비율
모집분야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채용형
인턴
  • 사무-일반행정(고졸)
적·부 판정 100% -
  • 사무-일반행정, 환경
  • 건설-토목, 건축
  • 시설-기계, 전기
적·부 판정 50% 50%
  • 합격자 결정기준
모집분야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기준
채용형
인턴
  • 사무-일반행정(고졸)
  • 인성검사 적합자이면서 필기시험 득점이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가점 포함)순 합격
  • 사무-일반행정, 환경
  • 건설-토목, 건축
  • 시설-기계, 전기
  • 인성검사 적합자이면서 필기시험 개별과목1) 득점 4할 이상이고,
    총점 6할 이상인 자 중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 합격
  1.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를 개별과목으로 봄
  2. 과락 기준 적용 시 가점은 포함하지 않음
  3.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4. 분야별 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두며, 그 지위는 면접전형 전일까지 유효
  • 필기전형 예비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시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합격 처리 사유 발생 시 개별 통보 예정
  • 지원자 본인 필기시험 점수 공개
  • 열람 기간 :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 열람 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후 열람

5. 면접전형

  • 모집분야별 점수 반영비율
모집분야 반영비율 합계
자기소개서1) 토론면접2) 역량면접
채용형 인턴
  • 사무-일반행정(고졸)
○ - 100% 100%
  • 사무-일반행정, 환경
  • 건설-토목, 건축
  • 시설-기계, 전기
○ 30% 70% 100%
  1. 자기소개서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불성실 작성(미작성, 분량 미달, 동일문자 연속 반복 사용, 표절, 회사명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2. 토론면접은 일반상식 또는 직무기반 과제를 주제로 하여 실시할 예정 (토론 또는 토의방식)
  • 면접합격자 결정기준
  • 평가위원 평점 총점이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가점 포함)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과반수 위원이 각 평점 요소 중 동일한 평점 요소 어느 하나를 “하(4할)”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소수점 이하 점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모집분야별 면접전형 대상자가 1명일 경우 토론면접은 생략하고 역량면접(개별면접) 비율 100% 반영
  • 동점자 처리기준
  •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면접합격자 결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2.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3.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4. 면접시험 종류 중 배점이 높은 면접의 점수가 높은 자
  •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 모집분야별 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예비합격자 운영
    • 면접합격자 발표 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확인,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범위 내 차하순위자를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거나 2순위 인원보다 적게 둘 수 있음
  •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 다만,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된 자의 자진 퇴사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임용된 자의 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충원함
5

우대사항

구분 적용 대상자 전형별 가산점
서류 필기 면접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총점의 5%
중증장애인 총점의 7%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총점의 5~10%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총점의 5%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총점의 5%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총점의 5% -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 총점의 5%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총점의 3~5% -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균형인재 및 지방대학 중퇴자 - 총점의 3% -
우수인턴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우수인턴으로 선정한 자 - 총점의 3% -
  • 본 채용은 전 모집단위의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모집단위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적용합니다.
  •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가지만 적용합니다.
    • 장애인과 취업지원 대상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두 가점을 중복 가산할 수 있으나, 본 채용에서는 위와 같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중복 가산은 해당 단서(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산점 적용 근거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함
  • 의사상자 가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게만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 인성검사의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적격 여부만 판정하는 모집 분야의 경우 서류전형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적용에 대한 사항은 [붙임 8] 참조
  • 자립준비 청년은 임용 예정일 기준(′26.12.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에 따른 기준을 적용
  • 우수인턴 가점은 공고일 기준(′26.9.23.) 상장에 명시되어 있는 우대가점 적용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6

전형 일정(예정)

전형 내용 일정
1. 채용공고 ′26.9.23.(수) ~ 10.8.(목)
2. 입사지원서 접수 ′26.9.30.(수) 09:00 ~ 10.8.(목) 18:00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10.16.(금)
4. 본인확인 정보 등록 (사진, 생년월일 등) ′26.10.16.(금) ~ 10.20.(화) 23:59
5. 필기전형 ′26.11.7.(토)
6.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6.11.12.(목)
7. 자기소개서 제출 ′26.11.12.(목) ~ 11.17.(화) 23:59
8. 토론 · 역량면접 ′26.11.26.(목) 예정
9. 면접합격자 발표 ′26.12.4.(금) 예정
10. 예비소집 · 신체검사 등 ′26.12.9.(수) 예정
11. 임용 ′26.12.17.(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자 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각 전형별 결과 통보 시 안내되는 일정 참조
7

기타 사항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점, 주소 기입란 없음
    (단, 서류전형 이후 필기전형 응시자는 본인확인용 사진 및 생년월일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인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됨)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포함)상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별,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함. 특히,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불필요한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등 블라인드 원칙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채용 관련 이의제기 절차
  • 신청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응시자
  • 신청방법 : [붙임 9]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이메일 송부
  • 신청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수신처 : leoshin@icpa.or.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예정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기간 연장 가능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과 연관된 사항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등
  •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공고는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인어학성적·자격증 등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시험 주관기관 및 자격 발급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하여 검증합니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입사지원서 접수 시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받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 검증이 불가하여 응시 및 합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 채용비위 직·간접 가담자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붙임 5]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숙지 요망
  • 필기 및 면접전형 등 단계별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을 지참하는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부착)’ 지참 시 응시 가능
    • 18세 미만으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소년증으로 신분증 대체 가능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불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에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은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제공 신청항목에 체크하고 안내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10]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참고
  • 당해 채용기간 중 전형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본인 미확인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집분야별 지원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전형단계별 과락 등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합격자는 임용 발령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또는 전역 후 입사 등 별도 조치는 불가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입사를 포기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임용포기확인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채용홈페이지(https://ipa.incruit.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이 확인된 경우, 기타 임용 예정자로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 및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가 소명되거나 해소되기 전까지는 임용을 유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관련사실 즉시 통보 필수)
  • 공정채용 및 이해충돌 예방을 위하여 채용절차 완료 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받으며,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체 신규채용 직원수와 채용 당시 우리 공사에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신규채용 직원 수를 개인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leoshin@icp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와 공사의 요구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리 공사는 지원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위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기간 중에는 유선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032-890-8031, 803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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